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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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사실 숨기고 차 팔았다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폭우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자차보험가입차량 기준)은 모두 583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가입률이 약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침수차량은 약 만여 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침수차량의 주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차량의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고차 업체는 침수차량의 주인들이 자비를 들여 차를 수리하고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고 있다. 중고차 쇼핑몰 카즈의 김하나 주임은 “침수사실을 숨긴 차량들이 수리를 마친 후 시장으로 곧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딜러들도 초긴장 상태”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고의로 침수된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간 법의 적용을 받아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란 구매자가 구매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거래가 성립된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시 상대방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했을 경우엔 민법상 사기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거래를 할 당시 구매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거래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지의 여부다. 이 부분은 보통 법정에서 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의 침수여부는 차량 구입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침수차량은 성능에 이상이 없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전복사고 차량과 동일한 감가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고차업체 보배드림의 최우성 씨는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전자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며 “요즘 차들은 전자 센서들이 많이 달려있는 만큼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여부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속이고 파는건 사실상 사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더라도 우선 소비자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의 조언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침수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도 안심할 수 없다. 원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배드림의 한 관계자는 “보험으로 침수처리를 한다해도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하려면 길게는 수 개월이 소요된다”며 “단순히 카히스토리만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 맨 안쪽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기간 이전에 올라온 매물을 위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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