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실 숨기고 차 팔았다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폭우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자차보험가입차량 기준)은 모두 583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가입률이 약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침수차량은 약 만여 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침수차량의 주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차량의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고차 업체는 침수차량의 주인들이 자비를 들여 차를 수리하고 침수 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고 있다. 중고차 쇼핑몰 카즈의 김하나 주임은 “침수사실을 숨긴 차량들이 수리를 마친 후 시장으로 곧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딜러들도 초긴장 상태”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고의로 침수된 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했다간 법의 적용을 받아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 109조에 따르면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란 구매자가 구매 전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거래가 성립된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거래시 상대방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했을 경우엔 민법상 사기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거래를 할 당시 구매자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거래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지의 여부다. 이 부분은 보통 법정에서 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의 침수여부는 차량 구입시 중요하게 여겨진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침수차량은 성능에 이상이 없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전복사고 차량과 동일한 감가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고차업체 보배드림의 최우성 씨는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전자 장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며 “요즘 차들은 전자 센서들이 많이 달려있는 만큼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여부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 이를 속이고 파는건 사실상 사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더라도 우선 소비자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고차 업계의 조언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침수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도 안심할 수 없다. 원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보배드림의 한 관계자는 “보험으로 침수처리를 한다해도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하려면 길게는 수 개월이 소요된다”며 “단순히 카히스토리만 맹신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안전벨트 맨 안쪽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집중호우기간 이전에 올라온 매물을 위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